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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2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거래처 관계 악화,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소가 직책 변경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 면담과 이메일 설명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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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