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2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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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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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