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6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4. 1. 자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 관련성 있는 성적 언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2025. 4. 7. 자 발언 역시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위협적 표현의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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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