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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6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제대로 검문하지 않고 출문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정직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전 판정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0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판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다양한 징계 종류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여전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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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