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6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제대로 검문하지 않고 출문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정직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전 판정에 따라 사용자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0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판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다양한 징계 종류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여전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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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