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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6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채용공고에는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으나 근로자는 근무평정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당일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고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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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