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단 한 차례만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계약 만료 안내 및 별도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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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