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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2
선고일
2026-03-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단 한 차례만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계약 만료 안내 및 별도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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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