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1을 징계해고하면서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고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와 정직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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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