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왔고 사용자 역시 부적합한 행동이 없다면 갱신하였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지된 도장 작업을 지속하고, 개인 소지 물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관리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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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