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고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참고인 조사에 미진하여 근로자의 발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감봉 6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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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