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약이나 관행 등 신뢰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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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