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장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직 요구로 근로자가 공포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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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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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