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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0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러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74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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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