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여러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74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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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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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