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고,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량평가 및 동료 관계 등 평가 결과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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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