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행정원장이 근무시간을 지적하며 병원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 및 원직 복직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출석하고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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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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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