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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0
선고일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행정원장이 근무시간을 지적하며 병원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 및 원직 복직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출석하고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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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