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화순사무소 전산 담당 직원 상주에 따른 관리 체계 변경 및 법무팀의 서울사무소 근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실시된 이번 전보 처분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상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숙소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불이익 경감을 위해 노력했고, 임금 삭감이 없으며 가족 돌봄 체계의 붕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협의 규정이 없는 한, 발령 사유를 명시하고 시행일을 1개월가량 여유 있게 정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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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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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