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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2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좌번호 및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승낙한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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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