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좌번호 및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승낙한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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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