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위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담당 조경업무가 소멸한 것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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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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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