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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18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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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