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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18
선고일
2026-04-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 예방적·제재적 목적 실효성이 감소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비위의 정도 및 불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등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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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