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8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거지원비 부정수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사용자의 주거지원비 규정 미비와 근로자의 육아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