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8
- 선고일
- 2026-04-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 예방적·제재적 목적 실효성이 감소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비위의 정도 및 불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등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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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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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