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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79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본채용 거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세부 의견이 작성되어 있어 평가 내용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면담과 교육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해지 통지서에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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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