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9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본채용 거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세부 의견이 작성되어 있어 평가 내용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면담과 교육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해지 통지서에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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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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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