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9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가해 형사처벌을 받고 업무지시를 불복종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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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