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9
- 선고일
- 2026-04-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오퍼시트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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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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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