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선고일
- 2026-07-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태 불량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확인 각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노위는 1일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통념상 계약을 종료할 정도가 아니고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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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