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질서존중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 등의 행위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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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