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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2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지침과 그간의 관행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 희망 여부 조사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재고용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 없이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용자의 법적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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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