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지침과 그간의 관행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고용 희망 여부 조사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재고용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 없이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용자의 법적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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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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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