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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3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업무 적격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요건, 절차, 평가 기준 등이 없고 관련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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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