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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3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면 통지를 이행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는 우발적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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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