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3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면 통지를 이행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는 우발적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고용보험법 제1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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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