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3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져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 후 5일 만에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고용보험법 제1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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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