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보상 목적의 지침과 기존 재고용 사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인사팀장으로서 불성실한 근무 행위로 연구소에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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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