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1년 단위 갱신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재계약 절차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계약 평가도 하기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평가 점수의 근거가 부족하며 동료와의 갈등이 낮은 점수에 미친 영향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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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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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