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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2
선고일
2026-05-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해서 재고용된 고용관행이 있고 규정상 재계약 관련 조항이 존재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임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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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