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해서 재고용된 고용관행이 있고 규정상 재계약 관련 조항이 존재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임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었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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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