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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0
선고일
2026-06-1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휴가 중 업무처리를 재촉하거나 퇴근 후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등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벌규정상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표창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견책 처분을 내린 점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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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