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0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영업용 택시 및 영업허가권 등 물적자산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사용자 근로자들의 임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종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으며, 새로운 사용자는 종전 근로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선별하여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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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