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0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숙련재고용 제도의 재고용 요건인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를 재고용 기간 중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양쪽 발목 개방성 골절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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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