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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2
선고일
2026-04-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전에 신청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에 미흡했더라도, 임금합의 내용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체결 후 전체 직원에게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공지했다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합의서 내용 중 차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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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