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전에 신청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에 미흡했더라도, 임금합의 내용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체결 후 전체 직원에게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공지했다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합의서 내용 중 차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동조합 조합원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공정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