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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2
선고일
2026-05-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망을 통해 교섭 관련 문서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수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최종 교섭요구안, 교섭회의록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결과 공유 및 찬반투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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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