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망을 통해 교섭 관련 문서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수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최종 교섭요구안, 교섭회의록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결과 공유 및 찬반투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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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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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