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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2
선고일
2026-04-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연합이 보충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인 신청 노동조합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섭 회의록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절차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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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