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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1
선고일
2026-05-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기준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 노조 중복 가입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으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을 여기에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면제 시간이 감소한 것은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 증가로 비율이 줄어든 결과이며 사용자의 차별 의도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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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