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1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과 쟁점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질적 차별이 없는 한 절차적 위반만으로 해당 임금협약을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공정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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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