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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1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 요구안 및 관련 자료 미제공, 요구안 의견 미청취, 합의 내용 미설명 등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전 요구안 수렴, 회의록 공개 및 이메일 발송, 잠정 합의 후 정보 제공 및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주장만으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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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