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1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 요구안 및 관련 자료 미제공, 요구안 의견 미청취, 합의 내용 미설명 등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전 요구안 수렴, 회의록 공개 및 이메일 발송, 잠정 합의 후 정보 제공 및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주장만으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공정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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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