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1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기준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수 노조 중복 가입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으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을 여기에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면제 시간이 감소한 것은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 증가로 비율이 줄어든 결과이며 사용자의 차별 의도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공정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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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