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02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과거 동일하게 적용받던 임금에 맞춰 월 122,000원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이거나 명백한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상 2024년 8월까지는 해당 금액이 소급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0개월간 차별 지급된 월 122,000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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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