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02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원청의 위생 및 품질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가 재발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단순히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나 신고만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