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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002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관리자가 자신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점심식사에서 제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장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파견법 제2조가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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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