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2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했는지 여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음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고 대표자의 소집 기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2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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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