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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2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했는지 여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음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고 대표자의 소집 기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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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