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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2
선고일
2025-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고 현재 임원들과 연락도 닿지 않아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2020년 이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장 스스로도 2016년 이후 활동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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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