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2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고 현재 임원들과 연락도 닿지 않아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2020년 이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장 스스로도 2016년 이후 활동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2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