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2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행위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는 단결권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한 처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2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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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