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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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